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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증여] 아파트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 졸업
2025. 2. 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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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를 증여받았을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계산
증여공제
관계 | 증여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친족 | 1,000만 원 |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대상이 증여 재산의 금전적 가치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채무액: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 증여재산가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증여재산 공제액(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등)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 시가 평가에 따르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및 누진공제액 적용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세액공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등
- 분납 혹은 연부연납: 납부하는 세액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분납 혹은 연부연납 신청
순서 | 1 | 2 | 3 | 4 |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 항목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x 증여세 세율 |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분납 혹은 연부연납 |
산출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세 계산
간단한 예시
부모님 명의의 10억 원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전세보증금 7억 원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자식(수증자)은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직계존비속이므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2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5천만 원이 세금으로 적용되고 여기서 1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총 4천만 원입니다.
여담으로 부모님(증여자)은 채무 7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마치며...
필요한 항목들만 알면 증여세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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